반려동물 등록제, 안 하면 과태료? 꼭 알아야 할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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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등록

“반려동물 등록요? 그거 꼭 해야 하나요?” 아직도 많은 반려인들이 등록제를 모르거나 미루고 계신데요. 사실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예요. 안 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!

반려동물 등록제란?

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에게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.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.

등록 의무 대상

의무 대상 —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반려견
주택·준주택 거주자는 반드시 등록
고양이 — 현재는 자율 등록 (의무 아님)
미등록 시 — 1차 20만원, 2차 40만원, 3차 60만원 과태료

등록 방법 3가지

내장형 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 — 쌀알 크기 칩을 피부 아래 삽입, 가장 확실한 방법, 비용 1~3만원
외장형 무선식별장치 — 목걸이형 태그, 분실 위험 있음
등록인식표 — 목걸이에 인식표 부착, 가장 저렴하지만 분실 위험 높음

등록 절차와 비용

반려동물 등록 절차
등록 방법

동물병원 — 마이크로칩 삽입 후 등록 (가장 편리)
주민센터 — 외장형·인식표 등록 가능
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— 온라인 변경 신고
• 비용: 마이크로칩 1~3만원 + 등록비 무료(지자체별 상이)

등록 후 꼭 해야 할 것들

• 이사 시 30일 이내 주소 변경 신고 필수
• 반려견 사망 시 30일 이내 말소 신고
• 소유자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
• 외출 시 등록인식표 항상 착용

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이자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.
아직 안 하셨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하세요 🐾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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